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

목차
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

신청 자격 확인

신청 준비 서류

신청 방법

소득·재산 조사 및 심사

결과 통지 및 지급

 



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
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.


 

신청 자격 확인

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.

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
소득 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 환산액


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%

1인 가구: 약 62만 원

2인 가구: 약 103만 원

3인 가구: 약 132만 원

(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)

 

신청 준비 서류

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:

사회보장급여 신청서

금융정보제공 동의서

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
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

임대차 계약서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 등

재산세 과세증명서, 전월세 계약서 등

기타 필요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
 

신청 방법

1. 온라인 신청

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 접속

[서비스 신청] → [생계급여] 항목 선택

신청서 작성 후 제출

2. 오프라인 신청

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 방문

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 작성

3. 대리 신청

가족, 친족,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

 

소득·재산 조사 및 심사

신청 후, 시·군·구청에서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:

소득과 재산 조사: 금융정보, 근로소득, 주거 형태 등 확인

부양의무자 기준 검토: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소득·재산 확인


※ 2023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, 소득이 적은 경우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결과 통지 및 지급

심사 완료 후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(약 30일 소요).

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.


문의 및 상담

보건복지상담센터 (국번 없이 129)

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복지과

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확인


위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생계급여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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