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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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알아보기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.
신청 자격 확인
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.
•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• 소득 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 환산액
2024년 기준 중위소득 30%
• 1인 가구: 약 62만 원
• 2인 가구: 약 103만 원
• 3인 가구: 약 132만 원
(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 필요)
신청 준비 서류
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:
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
• 금융정보제공 동의서
•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•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
• 임대차 계약서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 등
• 재산세 과세증명서, 전월세 계약서 등
• 기타 필요 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신청 방법
1. 온라인 신청
• 복지로 홈페이지 (www.bokjiro.go.kr) 접속
• [서비스 신청] → [생계급여] 항목 선택
• 신청서 작성 후 제출
2. 오프라인 신청
•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(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) 방문
•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 작성
3. 대리 신청
• 가족, 친족,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
소득·재산 조사 및 심사
신청 후, 시·군·구청에서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:
• 소득과 재산 조사: 금융정보, 근로소득, 주거 형태 등 확인
• 부양의무자 기준 검토: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소득·재산 확인
※ 2023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, 소득이 적은 경우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결과 통지 및 지급
• 심사 완료 후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(약 30일 소요).
• 선정되면 매월 20일에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.
문의 및 상담
• 보건복지상담센터 (국번 없이 129)
•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복지과
•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확인
위 절차를 통해 신청하면 생계급여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.
